30일 사감위에 따르면 2009년부터 사행산업의 과도한 확산을 방지하고, 사행산업의 규모를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매출총량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매출총량 미준수 사업자에 대한 제재 조치가 미흡해 일부 사행산업 사업자의 경우 매출총량을 수차례 초과하기도 했다.
이에 개정안은 매출총량을 위반한 사행산업 사업자에 대해 초과분의 절반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감위 관계자는 “이런 내용으로 사감위법이 개정되면 매출총량 위반 사업자의 초과이익을 환수하고, 매출총량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행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매출총량을 철저히 관리하고, 매출총량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제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에는 사감위 소속 직원이 사행산업 현장을 지도, 감독하기 위해 영업장에 출입하거나 조사 시 이를 거부하는 등 방해하는 경우 과태료(최대 1천만원)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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