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이 31일 오전 주주총회를 열고 법인분할 안건을 통과시켰다. 사진=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은 31일 오전 11시 10분 울산 남구 울산대학교 체육관에서 2019년도 제1차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과 ‘사내이사 선임의 건’을 의결했다.
당초 주총은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현대중공업은 노조 측의 주총장 봉쇄에 따라 예정된 시간과 장소에 여는 게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주총 시작 40분 전 장소를 변경해 주총을 강행했다.
이번 주총 승인에 따라 현대중공업은 중간지주회사와 조선·특수선·해양플랜트·엔진·기계 사업을 하는 신설 자회사로 분할된다. 중간지주회사는 한국조선해양이라는 이름을 쓰고, 신설 자회사의 사명은 현대중공업을 쓰기로 했다.
한국조선해양이 신설 자회사의 주식 100%를 보유하는 물적분할 방식이다. 한국조선해양은 현대중공업그룹의 지주사인 ‘현대중공업지주’의 자회사로 그룹 내 조선사인 현대중공업·현대삼호중공업·현대미포조선을 거느린 중간 지주회사 역할을 하게 된다. 분할 기일은 오는 6월 1일이다. 이후 곧바로 효력이 발생된다.
이번 분할은 현대중공업이 지난 3월 산업은행과 본계약을 체결한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절차다. 현대중공업은 다음 달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신고서를 제출하고 국내외 결합심사가 승인되면 유상증자를 통해 대우조선 인수를 완료할 예정이다.
그동안 고용악화를 우려해 인수와 회사 분할 등을 강하게 반대해온 현대중공업 노조는 사측의 법인분할 임시주총장 변경에 대해 성명을 내고 “중대한 절차위법으로 무효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며 소송하겠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대다수의 소소주주들은 주총 장소와 시간을 제대로 통지받지 못했고, 주총에 참석할 수도 없었다”며 “주주들의 자유로운 참석조차 보장되지 못한 주총은 결코 적법하다고 볼 수 없고, 위법한 주총에서 통과된 안건 역시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문상현 기자 m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