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사무실 출입문. 사진=고성준 기자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범준)는 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VIK 부사장 범 아무개 씨에게는 징역 6년, 공범 혐의로 기소된 정 아무개 씨와 신 아무개 씨는 징역 4년, 이 아무개 씨 등 3명은 징역 3년, 박 아무개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2심은 피고인 모두에게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앞선 1심에서는 이철 씨가 징역 8년, 범씨는 징역 3년, 정씨 등 5명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모두 법정 구속된 바 있다.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법인에게는 원심과 같은 벌금 2억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은 새로운 피해자들을 통해 범행을 돌려막기 하며 서민들 사이에 갈등을 조장했고, 이들의 꿈과 희망을 짓밟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