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3월 13일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시사회에서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 사진=고성준 기자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지난 4월 19일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14일 선고 기일을 잡았다.
홍 감독은 지난 2016년 11월 부인인 A 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첫 기일에서는 A 씨가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은 채 불참했지만 지난해 3월부터 변호인단을 선임, 본격적인 소송 대응에 나섰다.
홍 감독은 지난 1985년 A 씨와 결혼해 슬하에 딸 1명을 뒀다. 30년 뒤인 2015년에는 자신의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통해 연을 맺은 배우 김민희와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이후 지난 2017년 3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시사회에서 김민희와의 관계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서로 진솔하게 사랑하고 있다”고 밝히며 인정해 불륜 논란이 일었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