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원에 따르면, 현재 ‘환자안전법’에 따라 종합병원과 2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배치해 의료기관의 체계적인 환자안전활동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병원 및 의원, 약국 등의 보건의료기관은 환자안전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
이에 인증원은 법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국내 환자안전 관리체계의 견고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의 일환으로 ‘실효적 환자안전센터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예비사업’ 계획을 수립, 운영한다.
환자안전지원센터 예비사업은 일정 수준의 역량을 갖춘 보건의료기관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인단체도 시범 지정해 그동안 권역별 지정 사업의 단점을 극복하고 보건의료인 별 연계 및 관리체계를 동시에 구축하게 된다.
인증원은 우선 다수의 협력체계와 인적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고,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프라와 역량을 갖춘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세브란스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등 총 4개 기관과 계약을 체결해 11월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수행기관은 기관 특성에 따라 보건의료기관과 보건의료인의 환자안전을 위한 요구와 문제점을 직접 파악해 이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자체 교육 및 홍보에 활용하게 된다.
이를 통해 환자안전사고의 자율보고를 활성화하고, 보고 내용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여러 활동을 추진함으로써 양질의 정보 분석 및 환류를 통한 환자안전사고 감소 및 예방의 실질적인 효과를 인증원은 기대하고 있다.
인증원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워크숍을 통해 수행기관의 사업 시 애로사항 등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기관의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실효적인 환자안전지원센터 모델을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한원곤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원장은 “환자안전지원센터 예비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의 활약이 매우 기대가 된다”며 “이번 예비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환자안전지원센터의 중장기 발전방향을 수립하고 단계적인 확대방안을 마련해 오는 12월 2020년 환자안전지원센터 대상기관 선정 및 평가기준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국내 전 지역과 보건의료기관을 아우르는 환자안전지원체계를 구축해 운영할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