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일 의원이 10일 행감에서 막무가내 예비비 집행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양평=일요신문] 김현술 기자 = 양평종합운동장 추가 공사비 17억원을 예비비로 집행한 것을 두고 양평군의회 의원들의 질타가 연이어 쏟아졌다.
지난 5일 개최된 2018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어 10일 진행된 첫날 행감에서도 2018년 예비비 예산이 불합리하게 집행됐다며 부당성을 지적하는 의원들의 ‘송곳’ 같은 지적이 이어졌다.
양평군(당시 김선교 군수)이 2018년 1월 5일 종합운동장 추가 공사비로 17억원을 예비비로 집행한 것을 두고 이날 행감에 나선 의원들은 예비비 부당집행을 질타해 예비비 집행에 경각심을 일깨웠다.
특히 박현일 의원은 “지방재정법을 무시하고, 지방자치 원칙의 근간인 예비비의 확정적인 원칙을 무너뜨린 행위”라면서 “이는 양평공사의 분식회계보다도 더 질 나쁜 사례로 감사원 감사의뢰는 물론 검찰에 수사의뢰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이어 “양평군에서도 자체 감사를 통해 징계절차를 밟아 의회에 보고해야 할 것”이라면서, “또한 이를 지시한 당시 군수를 비롯해 부군수, 담당관, 지역개발과 모두 연대책임을 물어야 한다. 대한민국 유사 이래 이렇게 예비비를 집행하는 나쁜 선례는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예비비 사용은 공약사업이나 치적사업 등을 완성한다는 위기감과 분위기 조성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직언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진단하고, △친환경농업과 농업진흥구역 추가정비에 따른 2,194만원 △오커빌리지 위수탁 계약 해지에 따른 시설관리 및 비품 인수인계 7,953만원 △문화체육과 구상금 청구소송 원리금 상환 9,996만원 △지역개발과 종합운동장 추가공사비 17억원 △양평읍 부당이득금 배상판결 4,521만원 등 5건(19억4,664만원)의 예비비 적정성 여부를 조목조목 짚어 눈길을 끌었다.
박 의원은 “이는 지방재정법 회계질서 문란이자, 지방자치 원칙인 예비비 사용에 대한 나쁜 선례로 연대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특히 도민체전을 먼저 유치해 놓고 졸속공사를 하다 보니 잔디 공사 엉망과 옥상 계단 누수, 1월에 소나무 식재, 본부석 설계 누락, 축구장 보조경기장 이동화장실 뒤늦은 설치 등 초법적이고도 제왕적인 임기웅변식 졸속추진이라는 나쁜 선례의 결과물이 예비비 부당사용으로 집대성해서 나타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집행부의 예비비 무단 사용은 지방재정법에 정한 절차와 의회를 무시한 것이라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전진선 의원이 5일에 이어 10일 행감에서도 예비비의 부당 집행을 추궁했다.
박 의원에 앞서 전진선 의원 역시 지난 5일 지적에 이어 이날 행감에서도 날선 비판을 이어 갔다.
전 의원은 “종합운동장 추가공사비 17억원의 예비비 사용은 ‘2018년 예비비로 사용하는 것을 건의한다’는 건의에 따라 2017년 12월 14일 군수(당시 김선교 군수)가 결재를 했다는데 이게 과연 가능한 얘기냐”고 다그쳤다.
이어 “예비비를 이렇게 ‘쉽게 쓸 수 있다’라고 하는 발상 자체가 담당 실무자의 의견인가”라고 묻고, “기획예산담당관과 예산팀장도 아무런 거부 없이 협조를 했다. 당시 29억중 17억을 1월에 써서 12억원만이 남았는데 더 큰 상황이 발생되면 누가 책임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추궁했다.
전 의원은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에 따르면,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토록 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한 후 “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 외에는 연도중의 계획이나 여건변동에 의한 대규모 투자지출의 보전, 업무추진비나 보조금 등에 대해 예비비를 지출할 수 없으며,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을 정도로 지방재정법상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에도 승인해 준 담당 공무원, 제안자나 결재 선상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이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예비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좀 더 신중을 기해 예비비 목적에 맞게 지출해 달라고 주문했다.
지방자치의 꽃이라는 양평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10일부터 18일까지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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