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서윤근 의원.
[일요신문=전주] 전광훈 기자 = 전북 전주시의회 서윤근(정의당) 의원이 “대기업이 거의 없는 전주 경제는 소상공인들이 떠받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논란을 사고 있는 전주 종합경기장 개발 사업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서윤근 의원읜 12일 제36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2014년 3월23일, 현재의 전주시 김승수 시장은 당시 전주시장 예비후보 신분으로 ”대규모 상업시설의 입점은 소기업·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한 전주의 경제구조를 뒤흔드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며 롯데와의 즉각적인 협약해제를 촉구했다.
서 의원은 ”김승수 시장은 당시 롯데쇼핑 매각·입주 시에는 대형마트 10여개를 짓는 역효과를 낳아 결국 전주는 물론 전북의 상권을 초토화시킬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지만, 끝내 그 약속을 지키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김승수 시장이 당선된 뒤 전주시의회는 2015년 7월28일, 전주시장이 제출한‘전주종합경기장 이전사업 계획 변경동의안’을 원안 처리했고, 이에 김승수 시장은 같은 해 9월21일 기자회견을 열어 “지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전주의 심장부이자 시민이 애환과 추억이 담긴 종합경기장을 롯데에 절대 빼앗길 수 없다. 롯데의 이익이 아닌 시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시장은 특히 “롯데가 시민의 뜻을 거스르고 소송을 제기한다면 전주시는 ‘시민의 이름으로’전면전도 불사할 각오가 돼있다”며 반대 입장을 거듭 표명했고, 이에 롯데쇼핑은 지난 2016년 2월부터 11월까지 총 4차례의 공문을 통해 협약해지 불인정과 동시에 전주시의 협약이행을 촉구했다.
이에 전주시는 같은 해 12월 19일 ‘전주종합경기장 이전사업 협약 해지 알림’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동일한 입장을 거듭 밝혔다.
전주시는 롯데에 보낸 공문에서 “기 통보한 것처럼 본 사업 협약 해지에 대한 우리시의 입장을 거듭 밝히는 바, 전주육상경기장 증축 및 야구장 건립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귀 사의 협조를 촉구하며, 만일 협약 해지에 대한 이견이 있을 시, 빠른 시일 내에 협약서 제46조(분쟁의 해결)에 따라 관련 절차를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고 밝혔다.
당시 롯데쇼핑을 향한 전주시의 입장을 해석하면 ‘46조 1항에 따라 협의에 의한 해결을 바랬으나 이것은 불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된다. 그러니 46조 2항에 근거하여‘빠른 시일 내에’중재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라고 해 전주시가 빌미를 제공했다는 게 서 의원 주장이다.
서 의원은 “일단 협약해제를 통보하고 이미 준비했던 협약 46조에 근거한‘중재 또는 법원소송’을 대비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다”며 “”단 1%의 해지가능성도 없다“라는 김승수 시장의 말은 그러한 법적 판단을 하는 해석주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으로부터 시작해 협약 제46조의‘분쟁의 해결’을 위한 시도를 실행한 이후에야 나올 수 있는 여지”라며 김승수 시장의 결단을 거듭 촉구했다.
한편, 김승수 시장은 지난 4월 17일 롯데와 함께 종합경기장을 개발한다는 계획을 발표,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지않고 이는 상황이며, 민주당소속 최명철 의원은 “종합경기장 개발계획이 기부 대 양여 방식에서 재정사업으로, 또 다시 기부 대 임대방식으로 여러 번 바뀌었음에도 시의회는 책임 있는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오히려 동조내지는 묵시적 승인을 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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