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회사에 수백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 대한 실형을 확정했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3일 업무상 배임, 배임수재,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사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남 전 사장은 측근인 정병주 전 삼우중공업 대표와 공모해 2010년 2~4월 삼우중공업 주식 280만주를 주당 5442원에 인수한 뒤 같은 해 7~8월 다시 잔여 주식 120만주를 3배에 달하는 주당 1만 5855원에 인수해 회사에 12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임 중이던 2006~2012년 대학 동창이자 측근인 정준택 휴맥스해운항공 대표에게 일감을 몰아주고 뒷돈을 챙기는 등 총 20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받는다.
정 대표가 최대 주주인 해상화물운송업체 주식 50만주를 차명으로 사들여 배당 명목으로 3억 원을 받고 주식매각 차익 6억 7000만 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퇴임 뒤 개인사무실 보증금·월세 등 2억 1800만 원을 정 대표로부터 지원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1년 9월 대우조선해양이 인도네시아에 잠수함 3척(1조 2000억 원 상당)을 수출하는 계약과 관련해 무기중개 브로커 최모씨로부터 사업 청탁과 함께 5억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주식 매입 과정에서 대우조선 런던·오슬로 지사에 보관하던 비자금 50만 달러를 쓴 혐의(업무상 횡령)도 있다.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 박수환 씨에게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연임 로비를 부탁하고 그 대가로 21억 원의 홍보대행 계약을 맺은 혐의, 3737억 원이던 2009년도 영업이익을 6845억 원으로 부풀려 3100억 원대 분식회계를 조장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대표로 지켜야 할 책임은 두고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사적 이익을 취했다”며 상당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과 8억 8372여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남 전 사장이 삼우중공업 주식을 비싸게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분식회계 혐의를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해 징역 5년과 추징금 8억 887여만 원으로 형량을 낮췄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
문상현 기자 m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