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 인스타그램
[일요신문] 수지가 양예원 사건과 관련해 누명을 썼던 스튜디오에 배상금을 물게 됐다.
13일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 12단독 반효림 판사는 원스픽쳐 스튜디오 대표 이 아무개 씨가 수지와 청와대 청원들 게시자 강 아무개 씨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천 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공동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씨가 법무부 장관 앞으로 제기한 소송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 대해 “배 씨(수지)는 청와대 국민청원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지 않고, 자신의 SNS에 청원에 동의했음을 알리는 인증사진을 게시했다. 이 때는 이 씨가 해당 청원 글의 스튜디오가 아니라는 해명 글을 올린 후다. 허위 사실을 공연히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불법행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5월 양예원 씨가 과거 스튜디오에서 사진 모델로 활동하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후 인터넷 상에 원스픽처 스튜디오가 가해 스튜디오라는 이야기가 퍼져나갔다.
그러나 해당 스튜디오는 사건 발생 후 다른 사람이 인수하는 등 가해 스튜디오와는 상관이 없는 가게였다.
이 사실을 알게된 수지는 SNS를 통해 사과의 뜻을 밝혔으나, 원스픽처 스튜디오 측은 재정적 피해를 입었다며 수지와 강 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주성연 기자 joofeel@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