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은 가수 겸 배우 박유천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140만원을 구형했다. 사진=최준필 기자
14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 사건의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같이 구형하며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유천은 전 연인이자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 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초 황하나가 그를 ‘마약 공범’으로 지목했을 때에는 기자회견까지 자처하며 완강히 부인했으나, 이후 국과수 마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뒤에는 이를 인정했다.
이날 박유천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2016년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뒤 무혐의를 받았는데 이는 연예인에게 사형선고나 다름 없었다”라며 “그런 중에 황하나를 만나 결혼까지 생각했으나 파혼에 이르러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없었고 이런 파국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남아있는 가족이 어머니와 동생 뿐인 점 등을 고려해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유천은 최후 진술에서 준비해 온 반성문을 읽다가 눈물을 쏟기도 했다. 그는 “구속된 후 가족과 지인이 면회를 올 때마다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큰 죄를 지었다고 진심으로 느꼈다”라며 “죄를 모두 인정하며, 누구를 원망하거나 미워하는 마음 대신 죄송하다는 마음을 갖겠다”고 말했다. 앞서 직업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는 “연예인이었습니다”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박유천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2일 열린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