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이영환 의원
조례안에 따르면 시민안전보험은 재난 또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남양주시민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시와 보험회사가 체결한 보험계약이다.
피보험자는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남양주시민 및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으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재난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등의 자연재난과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등의 사회재난이다.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보험금 지급 청구, 보험금 산정 및 지급, 보험금 지급 제외 사유 등도 조례안에 담겨있다.
이영환 의원은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이라며 “본 조례안이 현대사회에 날로 증가하는 재난안전사고에 대비해 남양주시민이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대표발의한 이영환 의원을 포함해 신민철, 이철영, 백선아, 박성찬, 김지훈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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