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중소기업 단체가 18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관에서 ‘2020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최저임금 최소 동결 등의 요구 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15개 중소기업단체는 18일 내년도 최저임금은 기업의 지불능력과 노동생산성을 반드시 감안해야 한다며 이같은 입장을 내놨다.
이들 단체는 “중소기업계가 지난 2년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내년 최저임금은 기업의 지불능력과 노동생산성을 고려해 최소한 동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 지불능력과 경제상황을 포함시키고, 영세ㆍ소상공인 업종과 규모를 반영한 구분 적용이 현실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소득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4위이고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위인데도 노동생산성은 OECD 29위로 평균에도 못 미친다”며 “영세 중소기업의 80.9%가 최저임금 인하 또는 동결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는 영세 중소기업 357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저임금 영향도 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기업을 경영하는데 어려움이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는 응답이 평균 60.3점으로 2년 전 평균 43점에 비해 40.2% 증가했다. 또 응답 기업들은 2년 전과 비교했을 때 영업이익은 평균 19.4%, 매출은 14%, 고용은 10.2% 감소했다고 답했다. 최저임금 인상 시 대책으로는 신규채용을 축소하겠다는 답이 28.9%로 가장 많았고 기존인력 감원이 23.2%, 사업종료를 검토하겠다는 답이 7.8%였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내년도 임금인상은 동결 내지는 삭감 의견까지 있는 게 사실이지만 중소기업계도 화합 차원에서 노사가 어느 정도 합의를 봤으면 하는 차원에서 고심해서 성명서를 만들었다”며 “현행 1년으로 지나치게 빈번한 최저임금 결정주기를 최소 2년 단위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