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협회는 건설시장에서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가 점차 지능화되는 상황에서 이번 고시 제정은 공정위의 불공정행위 근절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하도급계약 시 설정되는 부당한 특약의 근절로 공정하고 투명한 하도급문화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협회는 이번 고시에 대해 하도급법령에서 위임되어 있었음에도 그간 현실화되지 못했던 부당특약의 세부 유형을 규정한 첫 단추라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협회는 ▲산재예방비용, 손해배상책임, 하자담보책임 등을 전가하는 약정 ▲하도급법상 계약이행보증의 비율을 높이거나 보증기관 선택을 제한하는 약정 ▲지급자재, 장비 등의 인도지연·성능미달 등으로 발생한 추가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약정 등 건설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부당 약정을 포함시켜 경제적 약자인 하도급업체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를 크게 개선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오랜 기간동안 노력해 온 전문건설업계의 숙원사업이 결실을 이뤘다”며 “향후 이번 고시의 실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 건설산업기본법 상 이미 도입된 대로 하도급법에서도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을 무효화하고 피해비용을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실효성 확보를 위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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