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러한 정황을 일부 확보하고도 압수수색 등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IDS홀딩스 피해자연합회 등이 경찰청 앞에서 IDS홀딩스 범죄수익을 환수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사진=IDS홀딩스 피해자연합회
‘일요신문’이 입수한 주범 김성훈 씨에 대한 검찰 수사기록을 보면 2016년 9월 서울중앙지검은 IDS홀딩스 직원을 불러 김성훈 씨가 설립한 J 사와 바지사장이었던 A 씨에 대한 관계를 조사했다.
김 씨는 672억 원 규모의 사기와 유사수신행위 혐의로 2014년 9월 불구속 기소됐고,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5년 11월 J 사를 설립했다.
J 사는 한때 여의도에 있던 회사로 트레이드 업종으로 24시간 운영되는 것만 전해질 뿐 구체적인 회사 정보에 대해선 알려진 게 없다. 수사기록에 따르면 IDS홀딩스 직원은 “A 씨는 J 사 월급제 사장이었고, 김성훈 씨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J 사와 관련한 최종결정권을 수행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런데 2016년 9월 5일 김성훈 씨가 1조 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되자 같은 달 8일 김 씨는 J 사 자금 관리용 계좌 관리를 A 씨에게 넘겼다.
당시 검찰은 김 씨로부터 J 사로 돈이 흘러들어간 내역이 기재된 계좌내역과 현금시재표까지 확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J 사에 대한 압수수색 등 본격적인 수사는 착수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의 수사망이 좁혀오는 것을 감지한 A 씨는 R 사로 J 사의 자금을 넘겼고, R 사는 100억 원대의 사기행각까지 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J 사와 R 사는 현재 폐업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 상태로만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성훈 대표(구속)가 IDS홀딩스 행사에서 촛불을 점화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동영상 캡처
IDS홀딩스 피해자연합회는 IDS홀딩스 D 지점장이자 IDS홀딩스가 창단한 연예인 축구단 FC xxxx 구단주였던 B 씨가 J 사와 R 사 업무에 관여했음에도 제대로 된 조사를 받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IDS홀딩스 지점장들은 대부분은 구속됐고, 그 중 16명은 징역 5년부터 12년의 형이 확정됐다. B 씨는 투자자들로부터 100억 원대의 돈을 모집하고 수당으로 27억 원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기소되지 않았다.
IDS홀딩스 피해자연합회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이민석 변호사는 “김성훈 씨는 672억원의 사기로 재판을 받으면서도 1조 원대 사기행각을 벌이고 심지어 수감 중에도 범죄수익을 은닉했다”며 “A 씨는 지난해 여름 지병으로 작고한 것으로 확인돼 그로부터 진실을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다. 하지만 검찰은 지금이라도 J 사와 R 사에 대해 본격적이고 철저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