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청사. 자료사진. (사진제공=안양시)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노선버스 사업장은 주52시간 근로제를 전면시행하게 된다. 이를 위해 223명을 충원해야 하는 실정이지만 인건비가 막대하게 발생하고 경영난으로 이어질 수 있어, 운수업체로서의 충원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안양시에는 경기도 준공영제 3030번 노선을 제외하고 37개 노선 648대의 시내버스와 1235명의 운수종사자가 근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안양시는 운수종사자 부족 문제와 운수업체 경영난 악화 해소를 위해서는 노선폐지와 감차 및 감회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3-1번(삼영운수, 군포공영차고지~안양1번가~광명역~철산역)과 11-1번(보영운수, 충훈부차고지~관악역~안양1번가~정금마을) 노선을 폐지하며, 25개 노선에서 13대가 감축 운행 및 3백여 회 감회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에 대해 안양시의 한 관계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행정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에 대해 이해와 협조를 구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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