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태광산업 본사. 사진=일요신문DB
이 전 회장은 400억 원대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돼 2011년 재판에 넘겨졌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불구속 상태로 풀려나 재판을 받았다.
당시 이 전 회장은 실제보다 적게 생산된 것으로 조작하고, 불량품을 폐기한 것처럼 조작해 태광산업의 섬유제품을 빼돌려 거래하는 방식으로 총 421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이 전 회장은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이후 음주 장면이나 흡연 장면이 포착되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황제보석’이라는 비판이 흘러나왔다. 이에 지난해 12월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보석을 취소하고 구치소에 수감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