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허옥의 의원.
전주시의회 허옥희(정의당) 의원이 24일 제361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지난 2017년 시청 주변에서 고용승계를 요구하던 환경 미화원 노동자 4명의 고용문제가 현재까지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며 전북 전주시의 보복 행정을 질타했다.
허옥희 의원은 “지난 2016년 말 전주시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업체와 계약하는 과정에서 6구역 환경미화원 33명 가운데 4명이 고용 승계되지 않고 해고됐다”며 “이에 고용노동부는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위반 사실을 근거로 전주시와 해당업체에게 고용승계 될 수 있도록 시정권고 했지만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다”지적했다.
허 의원은 그러면서 “이같은 문제가 불거지자 전주시는 전주지방법원에 계약해지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그 책임을 업체에 떠넘기고 촌극까지 벌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주지방법원의 판단은 고용승계 대상자에서 제외된 것은 업체의 책임이 아닌 전주시의 지시 내지 협의에 의한 것으로 보고,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 주었고, 후속 조치로 전주시와 민주노총은 지난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임금을 법원의 조정합의를 포함한 소송을 통해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2019년 이후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고용하기로 전주시가 직접 확약서를 작성하는 등 지난해 5월 16일부터 지금까지 6개월 단위로 전주시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전주시가 돌연 태도를 바꿔 노동자들과 맺었던 확약서를 파기하면서부터 사태가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게 허 의원의 주장이다.
허옥희 의원은 “전주시는 세차례에 걸쳐 열린 법원의 조정을 연기하더니 올해 2월 12일자로 전주법원에 조정파기를 신청하는 등 노동자들과 했던 확약서의 내용을 한낱 종이조각처럼 파기해버렸다”면서 “이는 엄연한 전주시의 갑질·보복 청소행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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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특히 “사람을 가장 우선 한다는 전주시가 이런 청소노동자들과의 약속은 한 장의 종이쪼가리로 만들어버리면서 연간 수십억의 이익이 발생하는 수집운반대행업체들의 영업 손실은 걱정해주는 것이 지금 현재 전주시 청소행정의 민낯”이라며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허 의원은 끝으로 “김승수 시장은 진정으로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원한다면 오늘이라도 청소노동자들과의 약속을 이행해 전주시 발전비전에 맞게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모든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행정을 실천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들 노동자들은 현재 임금 미지급은 물론, 청소 대행업체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전주시의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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