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일요신문과 인터뷰를 진행했던 당시의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사진=임준선 기자
한근 씨는 에콰도르 당국이 발급한 정 전 회장의 사망증명서와 위조 여권, 유골함 등을 정 전 회장의 사망 증거로 제시했다. 사망증명서엔 정 전 회장 위조 여권에 기재된 이름과 같은 인물이 지난해 12월 사망했다고 적혀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검찰은 에콰도르 당국에 사망증명서 진위 확인을 요청하기로 했다. 정 전 회장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면 그가 체납한 2225억 원은 환수가 불가능하다. 검찰은 한근 씨가 스위스 비밀계좌로 빼돌린 3270만 달러의 행방 등 정 전 회장 일가의 은닉 재산을 추적할 예정이다.
한편 정 전 회장은 본인이 이사장으로 있던 영동대학교 교비 7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다가 2007년 치료를 목적으로 일본으로 출국했다. 이후 현재까지도 행방은커녕 생사도 확인이 되지 않았다.
2006년 정 전 회장의 1심 재판에서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인해 구속되지는 않았다. 정 전 회장은 이듬해 2심 재판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한 출국금지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일본으로 출국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