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5일 하나투어와 참좋은여행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하나투어 CI. 사진=하나투어
언론보도에 따르면 하나투어는 국내 제1의 대형 여행사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홍콩 현지 여행사(랜드사)로 하여금 마땅히 지불해야 할 지상비용 7억 원을 미지급했다.
이에 홍콩 현지여행사는 지상비 미지급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7년에 걸쳐 누적된 진행비 미지급금을 요구하자 하나투어측은 미지급금 탕감을 요구했다. 이를 거절하자 하나투어 측은 협력사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했다.
또한 아시아 지역의 한 업체는 하나투어 측으로부터 ‘미수금이 없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작성 후 ‘미수금이 없는 것’으로 됐다. 유럽에서 현지 여행사를 운영하는 한 업체는 하나투어 유럽 현지법인과 체결한 협약서에 미지급금 38만 유로 중 하나투어 유럽법인이 12만 유로만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서를 체결했다.
일부 현지 여행사에는 TV홈쇼핑 여행상품광고 및 예능프로그램 협찬분담금까지 요구했다. 협약서 체결 등을 요구 받거나 분담금을 요구받은 업체의 대부분은 거절 할 경우 여행객 송출을 중지하겠다는 협박에 울며 겨자 먹기로 체결했다.
소비자주권은 참좋은 여행사의 경우 헝가리 다뉴브강 유람선 참사가 ‘직접적인 사고 원인은 유람선 간 추돌’이라지만 여행업계에서는 근원으로 저가 패키지 여행 구조를 지적했다. 저가 패키지 여행상품의 운영 방식이 또 다른 사고를 야기 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참좋은여행사-현지여행사(랜드사)로 이어지는 불공정 구조와 가격 경쟁은 결국 항공편에 맞춘 무리한 일정을 강제했다. 여행 상품에 이동 국가를 늘리는 방식으로 체류비를 절약했다.
버스를 이용한 장시간 이동과 등급이 낮은 호텔 및 관광시설 이용 역시 비용을 아끼고자 하는 여행사 입장에서는 뿌리치기 힘든 유혹이다.
특히 유럽여행의 경우 버스를 이용한 장시간 이동과 등급이 낮은 호텔 및 안전장비도 갖추지 않은 저가 유람선 등 관광시설을 이용하도록 해 사고에 직간접 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게 소비자주권 지적이다.
헝가리 다뉴브강 유람선 참사의 경우도 참좋은 여행사가 판매한 발칸2개국 및 동유럽 4개국 8박 9일 패키지여행 상품은 8박 9일이지만 2박을 비행기 탑승으로 보내면 실질적으로는 6-7일 동안 6개국을 여행하는 상품이다. 6-7일 동안 6개국을 정상적으로 여행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러한 구조에서 현지 여행사(랜드사)는 저렴한 소형 유람선을 임대할 수밖에 없고 안전요원은 물론이고 안전장치 또한 미흡할 수밖에 없다. 이번에 사고가 난 허블레아니호는 선령 70년에 27M 길이의 소형 유람선으로 수용 인원은 45명이다.
여행사 입장에서는 방문국가가 많을수록 상품가격이 낮아지므로 대부분의 여행사들은 짧은 시간 내에 많은 국가를 둘러보는 패키지 여행상품을 선호한다. 이 상품 역시 ‘오전 이동 오후 관광’, 혹은 ‘오후 관광 후 이동’방식으로 운영하는 여행상품이다. 참좋은여행사 홈페이지에 올라온 일정표만 계산하더라도 여행 기간 내 자동차 이동시간이 총 28시간 30분, 총 이동 거리는 262km이며 하루 평균 375km를 버스로 이동한다.
심한 경우 하루 10시간이 넘게 이동하는 경우도 있으며 대부분의 시간을 버스에서 보냅니다. 언제든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소비자주권은 “하나투어, 참좋은여행의 불공정한 행위에 대해 양사가 자신들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행위를 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