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일요신문] 김현술 기자 = 2018년 6·13 지방선거를 통해 군민의 뜻으로 선택된 양평군의회는 2018년 7월 2일 개최된 제252회 임시회를 통해 의장단을 구성하고(의장 이정우, 부의장 송요찬), 주민 의견을 대변하기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는 7월 1일 개원 1주년을 맞이한다.
지난 1년간 양평군의회는 정례회 3회, 임시회 8회 등 총 11회의 회기를 운영하면서 조례안 110건(의원발의 54건), 예산·결산안 9건, 동의안 17건, 기타 26건 등 총 162건의 안건을 처리하며 의회 본연의 역할인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그리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 하며 주민의 뜻을 군정에 반영하기 위한 의정을 펼쳐왔다.
특히, 개원 1주년을 맞이하는 제8대 양평군의회는 적극적인 주민 의견 청취, 주민 의견을 반영한 정책 대안 개발, 의원별 담당 분야·지역 지정 및 의원 역량교육 등으로 전문적인 의정활동과 주민을 섬기기 위한 봉사활동을 실시하는 등 주민께 더 다가가고, 주민을 위한 의정을 펼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주민의 뜻에 귀 기울이는 양평군의회
주민의 뜻에 귀 기울이는 양평군의회는 지난해 8월 20일 주민 누구나 찾아와 의원들과 의견을 나누고 함께 고민하기 위해 본관 3층에 ‘열린 의회실’을 마련하고, 양평군의 주요 현안 사항과 주민 간 갈등이 있는 문제들에 대한 의견 청취와 대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양평군 축산발전협의회와의 간담회를 비롯하여 19회를 실시한 바 있다.
또한, 지난 3월 무왕위생매립장 주민대책위원회 및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 함께 실시한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비교 시찰(원주시, 횡성군)과 같이 열린 의회실을 통해 청취한 의견 중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안에 대한 현장을 방문하여 실천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지난 4월에는 열린 의회실을 확대해 의정사상 최초로 12개 읍·면 주민을 직접 찾아가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찾아가는 열린 의회실’을 운영해 150여명의 읍·면 주민을 직접 만나 건의 받은 175건에 대한 검토의견 및 추진계획을 주민에게 알릴 계획이다.
# 주민의 뜻 실천을 위해 전문 의정을 실천하는 양평군의회
주민의 뜻을 실천하는 양평군의회는 전문적 의정활동을 위해 의원별 담당 분야와 담당 지역제를 실시해 의정 운영상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의원 1인이 모든 분야를 담당하기 어려운 문화, 교통, 도시, 주민복지, 기획, 지역경제 등의 업무를 각 의원별로 세분화해 전문성을 강화해 깊이 있는 정책 대안 개발을 진행 중에 있다.
또한, 의원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 기관 위탁 교육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5월에는 제262회 제1차 정례회를 대비해 결산심사 기법, 행정사무 감사 시 중점 착안사항, 조례안 검토 등의 전문 기관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 사랑 나눔을 실천하고 봉사하는 양평군의회
주민을 섬기는 양평군의회는 나눔 봉사 문화 실천을 위해 ‘2019년 군민과 함께하는 나눔 DAY’ 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봉사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1월과 2월에 양평군 종합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관에서 배식 봉사를 실시한데 이어, 3월에는 양평체육공원 및 갈산 공원 산책로와 하천변 인근 정화활동, 4월에는 관내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딸기 체험행사, 5월에는 양평군의 미래인 어린 학생들과 함께 강상면 다랭이논 손모내기 체험을 실시했다.
한편, 양평군의회는 개원 1주년을 맞아 오는 7월 1일(월), 청운면에 위치한 물 맑은양평수박 산지유통센터에서 우리군의 대표적 특산물인 수박 선별작업 등 봉사활동과 재배 농업인과의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 투명성·공정성을 강화해 군민에게 신뢰받는 양평군의회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주민의 뜻으로 구성된 양평군의회는 주민이 신뢰하는 의정 운영을 위해 청렴과 관련한 조례 및 규칙의 제·개정을 완료했다.
우선, 「양평군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사용에 관한 정보를 군민에게 공개 하도록 해 업무추진비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으며,
「양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는 의원의 겸직신고, 영리행위의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의 규정을 명문화하는 등 청렴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개정됐다.
또한, 「양평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은 최근 지방의회 의원들의 해외 연수로 인해 나타난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외 연수제도의 기본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내실 있는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해 개정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공무 국외출장을 외국의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되는 경우 등으로 제한,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이 국외 출장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귀국한 의원은 15일 이내에 귀국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와 본회의에 출장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특히, 공무 국외출장 심사위원회 구성 시 위원의 3분의2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한 행정안전부 권고안 보다 강화해 심사위원 전원을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받은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해 국외출장 심사에 의원이 참여하지 않도록 하여 공정성을 더욱 강화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한편, 양평군의회는 1991년 4월 15일 초대 의회 개원이후 현재 제8대에 이르기까지 풀뿌리 민주주의의 초석이자 지방자치의 최고 의사 결정 기관으로써 지난 28년간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이정우 의장은 “지난 1년간 제8대 양평군의회를 믿고 성원해 주시고, 때로는 따끔한 질타를 해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하고, “군민을 위한 양평군의회는 작은 일에도 정성을 다하고, 군민께 먼저 다가가고 실천하며, 군민을 위해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의정 실현을 위해 처음 다짐했던 각오들을 가슴속에 되새기며 항상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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