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송혜교 측 역시 공식입장을 통해 “배우 송혜교 씨는 남편과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라며 “사유는 성격 차이로,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사진 출처 = 송혜교 인스타그램
송중기 송혜교의 경우 2세가 없고 결혼 기간이 채 2년도 되지 않으며 둘 다 연예인으로 왕성한 경제 활동을 해 재산 분할에도 큰 다툼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혼 귀책사유를 두고 위자료에 대한 분쟁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를 기반으로 각종 루머가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그렇지만 법조계에서는 송중기와 송혜교가 가장 깔끔한 합의 이혼을 위해 이혼 조정을 신청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설명한다. 이인철 법무법인리 대표변호사는 “합의 이혼을 하게 될 경우 당사자인 송중기 씨와 송혜교 씨가 직접 법원에 나와야 한다”라며 “반면 이혼 조정을 통해 합의가 이뤄질 경우 당사자 없이 법적대리인만 법원에 출석해서 이혼 과정이 진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무래도 송중기와 송혜교 측에서는 엄청난 매스컴의 관심을 받으며 직접 법원에 나와 합의 이혼을 진행하는 것보다 이미 합의된 사안을 바탕으로 변호사들이 대신 법원에서 이혼을 진행하는 이혼 조정을 선호했을 가능성이 높다. 재벌가 등 유명인들의 합의 이혼이 이혼 조정을 통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 것도 같은 이유다.
물론 이혼 조정 과정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못해 이혼 소송까지 진행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지만 양측 공식입장의 내용을 감안할 때 이미 양측의 합의가 이뤄져 이혼 조정이라는 과정을 거칠 뿐 사실상 합의 이혼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신민섭 기자 lead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