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고등학교. 사진=해운대고등학교 홈페이지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27일 “자립형 사립학교(자사고)인 해운대고에 대한 운영성과를 평가한 결과, 재지정 기준 점수(70점)에 미달하는 54.5점을 받아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부터 지난달까지 서면평가, 학교만족도 조사, 현장평가를 실시했다. 부산시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는 이날 해운대고에 대한 평가결과를 심의한 결과, 자사고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