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사진=임준선 기자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적부심을 한 뒤 보증금 1억원을 조건으로 김 위원장에 대한 석방 결정을 내렸다.
피의자의 구속이 과연 합당한지를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로, 국민 누구나 수사기관으로부터 구속을 당했을 때 관할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김 위원장은 석방의 조건으로 거주지 이전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법원의 소환에 응해야 한다. 해외 여행시에도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