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의 1심 선고가 내려졌다. 사진=일요신문 DB
2일 수원지방법원 형사4단독 김두홍 판사는 박유천에 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이 같이 선고했다. 또 추징금 140만원과 함께 보호관찰, 치료 명령을 내렸다.
1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박유천은 구속 2달 여 만에 수원구치소에서 석방된다.
박유천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초까지 전 연인인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 씨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 이 가운데 일부를 7차례에 걸쳐 서울 용산구 한남동 황 씨의 오피스텔 등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유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그러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보호관찰과 치료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또 박유천은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다는 취지를 밝히며 최후 진술로 “큰 죄를 지었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다. 마지막까지 믿어주신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한편, 박유천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황하나 씨 역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오는 10일 3차 공판이 열린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