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의 핵심으로 “조세정의 실현”을 강조한다. 사진은 지난 3월 8일 오후 서수원 칠보체육관에서 열린 ‘체납관리단 연합 출범식’에서 이재명 도지사가 격려사를 하는 모습. 사진제공=경기도
[일요신문] 납세는 공동체 구성원의 의무이자 특권이다. 세금을 냄으로써 개인은 한 국가의 국민이자 시민으로서 인정받고 보호받으며 권리를 행사한다. 이는 역사이래 인류가 지켜온 대원칙이다. 따라서 조세정책은 무엇보다 ‘공정’이 제일의 가치다. “공정한 과세를 통한 조세 정의의 실현.” 이것은 현대 문명사회를 지탱하는 근본이 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온갖 핑계로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자들, 갖은 편법과 위법을 동원해 납세의 의무를 고의적으로 방기하는 자들. 그러면서도 공동체로부터 보호받고, 권리도 행사하려는 악질적인 자들. 그들을 척결하고 공정과세를 통한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경기도 체납관리단’이 나섰다.
‘경기도 체납관리단’은 불가피한 개인적 사정이나 착오 및 체납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체납자가 된 800만 원 이하의 소액체납자들을 찾아가 체납 사실을 안내하고 납부를 독려하며, 실제 납세가 어려운 형편의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부능력을 반영해 분납 또는 결손처분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정책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생계 자체가 어려운 체납자에 대하여는 경기도 복지와 연계해 이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돕는다.
단순히 체납된 세금을 일괄적으로 징수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공동체의 지속 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한 종잣돈”이라는 세금의 본래 목적 실현에 나선 것이다. 이를 통해 종전의 강압적인 체납징수시스템에서 벗어나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징수를 통해 납세자의 불만을 줄이는 것은 물론, 실제 체납자와 체납액을 감소시키는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2019년 5월 현재 경기도 전체의 총체납액(도세+시·군세 및 세외 수입 포함) 2조 4331억 원으로 이는 경기도 예산 약 20조 원의 10%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이다. 체납자 수는 451만 명에 달한다.
경기도는 고의상습체납자들에 대한 강력한 추징을 위해 조직과 인력을 확대 개편했으며, ‘체납관리단’을 운영해 맞춤형 징수 체계를 갖추었다. 또한, ‘체납자 증권 압류 시스템’을 개발해 특허를 획득함으로써 조회, 압류, 추심 등의 절차를 단 5일이면 가능하도록 했다. 사진은 경기도가 진행 중인 ‘체납자 실태조사’ 모습. 사진제공=경기도
또한 ‘경기도체납관리단’은 공무원이 아닌 일반 민간인 중 지원을 받아 면접 등을 거쳐 1262명을 선발해 3인 1조로 활동하게 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의 효과도 거두고 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올 한해 265억 원으로 도와 각 시·군이 절반씩 부담한다. 하지만, 이들이 지난 5월까지 징수한 체납이 14만 5907명으로부터 21만 216건에 245억 원에 달해 비용 이상의 성과를 내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세 체납징수율이 상승해 지난해 같은 기간 25.6%였던 것이 올해는 26.3%를 기록했으며, 도세만을 비교하면 29.4%에서 32.3%로 징수율이 상승했다.
‘경기도체납관리단’이 소액체납을 관리함으로써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됐다. 우선 경기도는 고의상습체납자들로부터 반드시 세금을 추징한다는 목표 아래 조직 개편을 단행, 조세정의과를 신설했으며, 광역체납기동반을 4개반으로 확대해 각 반별로 3개팀 22명의 인력으로 확대 개편했다. 아울러 시·군과의 협업 강화를 위해 권역별 거점사무소를 설치해 고액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가택수색 현장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시·군의 체납 징수 업무를 행정응원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체납관리단’ 운영을 전국으로 확대 보급하는 방안을 행정안전부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8~9월경 관련 국회토론회를 준비 중이다.
또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체납을 조세정의과로 통합 관리하도록 해 업무효율을 높이도록 했으며, ‘체납자 증권 압류 시스템’을 개발해 특허를 획득했다. ‘체납자 증권 압류 시스템’은 기존 6개월가량이 소요되던 주식과 펀드 등 유가증권에 대한 조회에서 압류, 추심까지의 행정 소요 기간을 모든 절차를 전산화함으로써 체납자 금융재테크 조회, 압류, 추심 등의 절차를 원스톱으로 처리해 단 5일이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경기도는 고의적이고 고질적인 상습 고액 체납을 반드시 뿌리 뽑기 위해 체납자의 재산에 강력한 압류집행과 함께 전국에서 처음으로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를 도가 직접 실행함으로써 체납세금 추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대내외에 분명히 했다. 이를 통해 지난 5월까지 고액체납자 5209명으로부터 1만 6237건의 체납에 대한 체납액 497억 300만 원을 징수했으며, 1886명은 총 947억 9200만 원의 체납세금 분납신청을 받아 227억 4300만 원을 징수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경기도는 올 연말까지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계속해 받을 수 있는 세금과 받을 수 없는 세금, 정말 낼 여력이 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체납한 이들과 낼 수 있으면서도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내지 않는 이들을 가려내 맞춤형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도는 맞춤형 징수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경기세금 똑똑’을 운영하고 있다. ‘경기세금 똑똑’은 체납자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고 맞춤형 징수로 체납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또한, ‘경기세금 똑똑’을 운영해 체납자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고 맞춤형 징수로 체납자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경기도의 강력한 체납관리는 ‘공정’을 향한 이재명 도지사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납세는 공정 이전에 공동체의 지속을 위한 구성원들 간 최소한의 약속인 만큼 우리나라, 우리 경기도가 유지되고 발전하기 위해서 조세 정의 실현은 필수요건이라는 것이 이재명 지사의 분명한 생각이다”라며 “그러한 단체장의 의지에 부응해 우리 공무원들 역시 도민의 재산인 세금을 공정하고 철저하게 징수, 관리함으로써 경기도의 발전을 견인하겠다는 의지다”라고 밝혔다.
실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체납세금 징수와 관련해 “납세 의무를 다하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은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며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세금 징수는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고 재정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이 더 들더라도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이처럼 강력하고 철저한 체납관리를 통해 징수한 세금을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모든 도민이 더불어 행복한 경기도를 실현하는데 집중투자해 ‘공정세상’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손시권 기자 ilyo22@ilyo.co.kr
경기도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징수를 통해 성실한 납세의무의 이행을 돕고 상황에 따라 필요한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는 반면, 고의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적극적인 압류 및 공매를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해 나가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