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청사 전경
[대전=일요신문] 육군영 기자 = 허태정 대전시장이 취임 2년차를 맞아 시청 공무원에게 음료수를 선물한 것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에 해당한다는 논란이 일어났다.
바른미래당 대전시당은 4일 허 시장의 행위를 비판하며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시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시티저널 보도에 따르면 이달 1일 허태정 시장은 시청 직원 2000여 명에게 취임 2년차 기념으로 음료수를 돌렸다”면서 “허 시장이 돌린 음료수병에는 ‘마음을 전합니다. 허태정 드림’이라는 문구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음료수 비용은 300만원에 상당하며 국민의 혈세로 지급됐다”면서 “현재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대전 선관위에서 경위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기부행위를 기간에 상관없이 365일 상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시당은 “받는 사람 역시 제공받은 금품이나 음식물의 최저 10배 이상 최고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최대 3000만원까지 부과된다”며 “사건의 법리해석에 따라 허 시장은 물론 시청 전 직원이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허 시장은 시청직원들의 공직기강에 대하여 따지기에 앞서 본인의 공직기강부터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며 “본 사건을 파악하고 있는 대전선관위에 정확하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대전시당도 논평을 통해 허태정 대전시장의 엄정한 수사를 요구했다.
한국당은 “이번 사건은 다수의 선량한 공무원을 선거법을 위반한 범법자 또는 선의의 피해자로 전락시킬 수 있다”면서 “선관위는 공명정대하고 성역 없이 조사해 억울한 공직자와 선거법 위반자를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시장이 일회성 생색내기를 하려고 시민의 소중한 혈세를 동원했다면 선거법 위반과는 별도로 예산관련 법령을 어겨 집행된 것일 수도 있다”며 “추후 정확한 조사와 함께 관계당국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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