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폐질환 사망사건의 원인이 가습기살균제 때문임이 드러난지 8년이 되어 가는 지금까지 애경은 아직도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를 한 적이 없다”며 “지난해 11월에 피해자들과 가습기넷이 애경산업 임원 7명을 고발한 뒤에야 겨우 검찰 수사가 다시 시작돼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애경그룹 본사. 사진=연합뉴스
이들은 이어 “허위 과장 광고를 일삼던 애경과 SK케미칼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있던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정부에서는 제대로 된 조사조차 하지 않다가 2016년 8월, 시효 만료 등을 이유로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내렸다”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했지만 공소시효와 처분시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형사 처벌이나 행정 처분을 피해 가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지난해 2월 애경, SK케미칼 등에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뒤늦게 과징금을 부과하고 고발 조치를 한 공정위 자료에서도 CMIT와 MIT의 인체 유해성을 확인한 바 있다”며 “애경이 만들어 판 가습기 메이트가 참사의 원인 가운데 하나임을 가리키는 증거들은 차고 넘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모든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자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배상을 하라”며 “애경의 사죄와 배상이 없다면 옥시 제품 불매운동과 같이 애경 제품에 대한 전국적 불매운동을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