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고성준 기자
김 장관은 “지금 서울 같은 경우 분양가 상승률이 기존 아파트 가격 상승률의 2배 이상으로 높다. 분양 시장은 실수요자 중심인데 무주택 서민들이 부담하기에는 분양가가 상당히 높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 도입과 관련해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정 요건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분양가 상한제는 감정평가된 아파트 토지비에 정부가 정해놓은 기본형 건축비를 더하는 방식으로 분양가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현재 신도시 등 공공택지 아파트는 모두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다.
주택공급 위축이나 아파트 품질저하 등의 부작용 탓에 분양가 상한제 민간택지 적용 요건이 강화됐다. 2014년 이후로는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사례는 없다.
하지만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되면 시세와 크게 관계없이 토지비와 기본형 건축비 등을 기반으로 분양가가 정해져 분양가가 현재보다 낮아질 전망이다.
현행 주택법은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