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인증원에 따르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 시행되고 있는 의료기관 인증제는 요양병원과 관련, 환자권익 보호와 의료서비스의 효과적인 질 관리를 위해 2013년부터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5월 현재 전국 1,458개 요양병원 중 612개소가 2주기 인증을 획득했다. 2주기 인증 요양병원은 유효기간(4년) 동안 인증을 받은 후 1, 3년차(총 2회)때 자체적으로 중간자체조사를 시행해 그 결과를 인증원에 제출하고, 인증 후 24~36개월 사이에 중간현장조사(총 1회)를 받음으로써 ‘인증’을 유지한다.
중간현장조사는 조사위원 2인이 1일간 요양병원을 직접 방문하고, 인증기준 필수기준을 전수 조사한다. 개선요청 기준 중 10개 기준을 무작위로 선정, 조사한다. 중간현장조사 시행월 기준, 이전 1년 간 자료를 검토하게 되며, 3개월 간 자료를 검토했던 1주기 중간현장조사에 비해 조사대상 기간이 확대됐다. 조사일정은 조사 시작 7일 전 해당 요양병원에게 안내한다.
조사결과는 인증원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낮은 평가를 받은 항목에 대해서는 개선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인증의 전제나 근거가 되는 중대한 사실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 중간현장조사 시행여부만 공표했던 부분을 2주기부터는 그 범위를 확대해 시행여부, 조사항목, 조사결과(상·중·하, 유·무),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설치·미설치)를 인증원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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