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등 상습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황하나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사진=연합뉴스
10일 오후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 심리로 열린 황하나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수차례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2년, 추징금 220만 560원이 선고돼야 할 것”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황하나의 변호인은 최종 변론을 통해 “공소사실에 대해 대부분 인정하고 있으며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 다만 자신이 행하지 않은 범행에 대해 기억과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진술을 한 것이지 범행을 반성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이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황하나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박유천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변호인은 “공범(박유천)에 대해 수치심과 배신감을 느껴 아직까지도 억울한 심정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공범의 범행 수행을 저지하기 위해 일관되게 자백했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했다”고 설명했다.
황하나는 최후 진술에서 반성문을 읽으며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그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사과드린다.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인생의 희망을 보는 듯 했는데 그마저 사라졌고, 수치스럽지만 과거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마약) 치료를 받고 온전한 사람으로 사회에 복귀하겠다”고 거듭 사죄했다.
황하나는 서울 자택에서 2015년 5월부터 9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지난해 4월 향정신성의약품인 클로나제팜 성분이 포함된 수면제를 의사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 2월부터 3월까지는 전 연인이었던 박유천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폭로하면서 한때 결혼을 약속했던 연인이 모두 법정에 서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박유천은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석방됐으며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다. 황하나의 선고 공판은 오는 1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