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김동원 씨. 사진=최준필 기자
특검은 김 씨가 불법을 저질렀음에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1심 당시 보다 더 높은 형량을 구형한 것이다.
특검은 또 김 씨와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도두형 변호사에게도 징역 3년 10개월을 구형했다. 특검은 1심 때 도 변호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었다. 이밖에 김 씨의 범행에 가담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개월~3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 당시 재판부는 김 씨의 댓글 조작, 뇌물공여 등의 혐의에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도 변호사 등 일당 9명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하거나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