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
[일요신문=김창의 기자] 주택관리사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철민(안산 상록을)의원이 법안의 제정 목적이 거주자의 주거복지에 있음을 밝혔다. 10일 일요신문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김 의원은 “주택관리사법은 우리 국민, 즉 공동주택 거주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며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소유자와 임차인의 의사와 권리에 반하는 법 제정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주택관리사법 발의 배경에 대해 “주택관리사가 공동주택 관리 전문가라는 건 명백한 사실이다. 하지만 전문성에 비해 관리업체, 일부 동대표들에 의해 쉽게 해고되고 고용불안에 시달렸다”면서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고 해고하고 고용을 미끼로 불법을 강요하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 전문가가 자기 실력을 발휘하려면 직업적 안정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생각에 법안을 내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10일 주택관리사법이 발의된 후 일부 이해단체는 주택관리사의 주택관리업 진출과, 부당한 간섭이 정당한 지시와 오인될 소지에 대해 우려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서도 “주택관리업체에도 전문가인 주택관리사가 있어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일축하며 “반대 의견은 일부 업체에서 기득권을 누리기 위한 반대가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다만 김 의원은 “무조건 주택관리사가 우선이라는 뜻은 아니다. 법안은 전문가의 체계적인 관리를 받는 것이 거주자의 주거복지에 도움이 된다는 대전제에서 출발한다”고 선을 그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택 소유자 및 임차인의 의사와 권리이며, 그 권리를 지키고 보다 나은 주거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택관리사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안산시에는 올해 6월 기준 110개의 의무관리 아파트 단지와 11개의 비의무관리 단지가 있다. 세대수는 의무관리 단지 9만9,503세대, 비의무관리 단지 852세대로 10만 세대가 넘는다. 재건축 예정 구역도 40여 구역에 달해 공동주택과 관련한 주민들의 요구가 높아지는 추세다.
김창의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