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개인택시 기사들이 타다 퇴출촉구 집회를 광화문 KT사옥 앞에서 벌이고 있다. 사진=이종현 기자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렌터카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행위를 일체 금지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11~15인승의 경우 단체관광을 위해서는 임차가 가능하다. 렌터카를 이용한 무분별한 택시 영업을 금지하기 위한 것으로 타다 역시 이 예외조항을 근거로 영업을 해왔다.
그간 택시 업계에서는 11~15인승 렌터카에 운전자를 알선하는 건 관광 산업 활성화가 목적이기에 타다의 영업이 불법이라고 주장해왔다. 이에 김 의원은 법률에 단체관광이 목적인 경우에만 운전자 알선이 가능하다고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타다의 영업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타다는 최근 택시 면허를 임대하는 방식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져 향후 타다의 행보에 업계 관심이 쏠린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