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지켜지지 못한 것에 대한 사과의 말을 전했다. 사진=청와대
[일요신문] 2020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8590원으로 정해졌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오전 5시 30분 경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8590원으로 하는 안을 의결했다. 올해 8350원과 비교해 2.87% 오른 수치다.
최종 결정 직전 노동자 위원들은 8880원, 사용자 위원들은 8590원을 제시했다. 양쪽 안을 놓고 표결에 들어갔다.
표결에는 노동자 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참여했다. 사용자안에 15표, 근로자안에 11표가 나왔다. 사용자안이 채택된 것이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문재인 정권 수립 이후 첫해 인상률은 16.4%, 이듬해는 10.9%였다.
이에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오전 청와대 아침회의에서 “3년 이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달성할 수 없게 됐다”면서 “대국민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김상래 기자 scourge@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