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응답은 39%, 모른다는 응답이 61%로 나타났다. 다만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 찬성하는 응답이 96%였고, 반대하는 직장인은 4%에 그쳤다.
지난해 5월 서울 종로구에서 ‘조양호일가 퇴진과 갑질근절을 위한 대한항공 4차 가면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는 모습. 사진=박정훈 기자
찬성의 가장 큰 이유는 ‘갑질을 일삼는 무개념 상사들에게 경종을 울릴 기회(42%)’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사내갑질이 줄어드는 데 일조할 것(29%)’과 ‘관련 법안이 생기는 것 자체에 의미(28%)’가 뒤를 이었다.
이밖에 ‘갑질이 줄어들진 않더라도 나중에 피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게 되어서’, ‘시대 간 변화 흐름에 적절’, ‘관계로 인한 서로 간 존중문화 정착’, ‘올바른 사내문화 조성’ 등이 법안 찬성 이유로 나타났다.
한편 법안을 반대하는 의견으로는 ‘괴롭힘에 적정범위란 있을 수 없음(34%)’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취업규칙 표준안에 명시된 일부 항목만으로는 천태만상인 갑질 행태를 막기는 역부족(22%)’, ‘갑질을 신고한다 한 들 제대로 된 처벌 및 조치를 기대하기 힘든 구조(21%)’, ‘사장 갑질, 즉 가해자가 대표일 경우 정상적인 감사 이행이 불가능(17%)’ 등이 꼽혔다.
또 직책별로 살펴봤을 때 일반 팀원들은 97%가 괴롭힘 금지법에 찬성했지만 본부장, 실장, 임원 등 직책자는 81%만 찬성해 미묘한 입장차가 나타났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