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연대는 논평을 통해 “무용학과 교수의 학생들에 대한 갑질과 인문대 교수의 성추행 혐의 그리고 만취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교수까지 전북대 교수들의 비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 더해 교육부의 특별감사를 통해 전북대의 부실한 행정조사와 교수들의 각종 비위가 또 다시 드러났다”며 사정 당국의 강도 높은 수사를 요구했다.
전북연대는 “전북대는 이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대학 비위의 집합이라할만큼 그 방법과 내용이 다양하고 부당하게 공저자로 올린 자녀의 논문을 자녀의 대학입시자료에 활용한 사실까지 드러난 만큼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북연대는 특히 “이번 교육부 조사를 통해 추가로 적발된 미성년 공저자 논문 25건 중 20건은 아직 연구부정 검증이 실시되지 않은 상태다. A교수의 경우처럼 논문이 부정입학 등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전북대는 조속한 시일 내에 검증을 실시하고, 아울러 검경은 강력한 수사를 통해 위법 여부를 명명백백 밝혀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의 거점대학이라는 위상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다. 이번 사안으로 크게 실추된 전북대의 위상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그 이상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며 “이번 감사를 통해 각종 비위가 드러난 교수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해임이나 파면 등의 중징계를 통해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전북대는 더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상에서의 관리감독 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며, 교수들은 보다 철저한 도덕성을 잣대로 자기 검열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원 전북대 총장이 지난 9일 오후 2시 대학 진수당 3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잇달아 발생한 대학 교수 비위사건에 대해 고개를 숙여 사과 했다.
전북대 김동원 총장은 지난 9일 소속 교수들의 ▲여교수 성추행 ▲음주 사고 ▲논문 자녀 등재 ▲사기 및 강요 등 잇따른 비위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날 대책을 두고 일각에서는 대학 차원의 강도 높은 처벌이 선행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이뤄지고 있는 징계 처분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검찰의 ‘공무원범죄 처분 결과’를 대학에 통보하고, 이를 근거로 대학이 징계위원회를 연다. 다만, 사안이 명확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붙어 있어, 다툼(성추행 건 등)의 여지가 있는 사건의 경우 실제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 이들에 대한 학교 차원의 징계 처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여기에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구제 청구를 하는 게 관행처럼 자리하고 있어 징계까지 가기에는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결국, 사법 당국의 위법 사실 결과에 따라 대학이 비위 교수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아야하는 구조로, 실제 대학 차원의 행정적 선행 조치는 한계가 따른다는 관점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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