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 남자 매스스타트 금메달리스트 이승훈. 사진=연합뉴스
[일요신문] ‘후배 폭행 논란’에 휘말려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출전정지 1년 징계 처분을 받은 ‘빙속 스타’ 이승훈이 대한체육회에 징계 재심을 청구했다.
‘일요신문’은 7월 9일 <빙상연맹, ‘후배 폭행 논란’ 이승훈에 출전정지 1년 징계 처분> 제목의 기사로 빙상연맹의 이승훈 징계 사실을 단독 보도한 바 있다. 연맹 관계자에 따르면, 빙상연맹 관리위원회는 7월 8일 이승훈에 징계 결과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승훈에겐 1주일 안에 징계 내용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권리가 있었다. 그리고 이승훈은 그 권리를 행사했다. 이승훈은 7월 15일 대한체육회에 재심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16일 ‘일요신문’과의 통화에서 “이승훈이 대한체육회에 징계 재심을 청구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빙상연맹에서 이승훈 선수에게 출전정지 1년 징계를 내렸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징계가 과했다’는 취지로 이승훈 선수 측이 이의를 신청한 것”이라며 이의 신청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선수의 징계 재심 신청 이후 60일 이내에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재심하게 돼 있다”면서 “이승훈 선수의 징계를 다시 심의할 공정위가 정확히 언제 열릴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동섭 기자 hardout@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