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
[일요신문=전주] 전광훈 기자 = 여행사 대표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진 송성환(사진) 전북도의회 의장 첫 공판이 16일 전주지법 제2호법정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형작) 심리로 열렸다.
이날 송 의장 측 변호인은 “현금 650만원은 연수에서 개인 자부담금 100만원 가운데 할인된 50만원을 여행사로부터 돌려받은 것이다. 가이드가 연수에 참여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책임자인 송 의장에게 1000유로를 건넨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특히 “송 의장과 여행사 대표 사이 친분관계에 의해 돈을 준 것이며, 직무관련성이나 댓가성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법정을 빠져나온 송 의장은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해줄 것“이라며 간략한 입장을 밝혔다.
한편, 송성환 의장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던 지난 2016년 9월 여행사 대표로부터 현금과 유로 등 775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올해 4월 기소됐으며 다음 공판은 오는 9월10일 동일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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