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혁신이라는 3가지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 용산구 인근에 차량 공유 서비스 ‘타다’가 지나가고 있다. 사진=박정훈 기자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의 경우 플랫폼 사업자들이 다양한 혁신을 시도할 수 있도록 3가지 유형의 플랫폼 사업제도가 마련된다.
첫 번째 유형은 플랫폼 사업자가 운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차량, 요금 등 규제를 전향적으로 완화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플랫폼 사업자는 다양한 고객 수요에 맞춰 혁신적인 사업 모델을 출시할 수 있고, 이용자들은 새롭고 다양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두 번째 유형은 웨이고 택시와 같은 가맹사업 방식에 대해 진입 규제와 차량 외관 등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이다. 기존 택시가 플랫폼과 결합해 특색 있는 브랜드택시로 자리매김하고 수준 높고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셋째 유형은 ‘카카오T’와 같은 중개형 플랫폼 사업을 제도권 내로 편입해 활성화한다는 내용이다. 국토부는 단순 중개 기능을 넘어 창의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해 검증된 사업은 제도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을 통해 기존 택시산업을 선진화하고, 플랫폼과 대등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인택시에 월급제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택시종사자의 처우와 택시 서비스를 개선할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또 지난 12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여객법(전액관리제)과 택시법(주 40시간 이상 보장) 등 월급제 관련 입법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TIMS)도 확대 보급하는 등 법인택시의 경영개선과 혁신노력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 택시 감차사업도 현행 법인위주, 지역편중 문제를 개선해 초고령 개인택시 중심으로 전환하고, 감차대금을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노후 안정 기반이 마련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국토부는 국민안전과 직결된 사항은 높은 기준을 적용하고, 새롭고 다양한 서비스를 확대하여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플랫폼 택시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택시기사 자격보유자로 자격관리를 강화하고, 범죄경력조회도 강화해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 불법촬영 범죄경력자에 대해서도 택시 자격취득을 제한하고, 택시 운행 중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여기에 고령 운전자의 자격유지검사를 본격 추진하고, 사고 발생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플랫폼 택시도 영업용 자동차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다만 전통적인 배회영업을 통한 단순 이동 서비스는 현재와 같은 요금관리시스템을 유지해 국민들의 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경욱 국토부 차관은 “금일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의 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실무논의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며 “택시, 플랫폼 업계,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택시제도 정착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