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가 체포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황 씨는 2015년 서울 자택 등지에서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하고, 지난해 4월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의사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3월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와 3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구매해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 측은 황 씨의 마약 투약 사실을 인정했지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후에라도 마약 관련 범죄를 저지르면 실형을 선고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황 씨는 선고가 끝나자 연신 재판부에 인사한 것으로 전해진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