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은 지난 18일 양평 은혜재단 김종인 이사장 등이 제기한 이사선임결의무효확인 청구의 소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김 이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양평=일요신문] 김현술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18일 양평 은혜재단 김종인 이사장 등이 제기한 이사선임결의무효확인 청구의 소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김 이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10시 458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생긴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라고 선고했다. 2017년 6월 30일 처음 1심 법원에 소송이 접수된지 2년만, 은혜재단 사태가 발생한지 2년 7개월만이다.
김종인 이사장은 지난 2017년 1월 18일 자신의 사표가 설립자 아들인 재단 간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양평군에 제출되고, 양평군이 이를 근거로 각종 행정처리를 하자 ‘이사선임결의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2018년 8월 22일 사표의 효력이 없다며 김종인 이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 역시 18일 “2017년 3월 17일 이사회에서 전00, 이00, 심00을 이사로 선임한 결의, 2017. 3. 28. 이사회에서 전00를 대표이사로 선임한 결의, 2017년 4월 5일 이사회에서 전00를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원고 김종인(이사장)과 신창선(이사)을 이사에서 해임한 결의를 무효로 한다”라는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쟁점인 김종인 이사장의 사임효력에 대해 “원고 김종인(이사장)이 2018. 1. 18. 피고 재단의 간사 최00에게 명시적으로 사임 의사를 철회하면서 이 사건 각 사직서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원고 신창선과 오00(이상 이사)는 사직서 처리 여부를 원고 김종인에게 위임하였으므로, 그 무렵 원고 김종인, 신창선과 오00의 사임 의사는 철회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이어, “1심증인 최00의 일부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보면, 원고 김종인, 신창선 및 오00의 이사 사임 의사표시가 수령 권한이 있는 기관에 도달했다고 볼 수 없어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표이사를 사임하는 경우에 사임의사 표시가 효력이 발생하려면 대표이사의 사임으로 그 권한을 대행하게 될 자에게 사임의사 표시가 도달하여야 되는데 정관상 상임이사가 권한대행자로 정해져 있다”면서, “그러나 피고 재단에는 특별히 상임이사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그럴 경우 민법 기본 원칙에 따라 (남아 있는 다른)이사가 권한대행자가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 김종인(이사장)이 이사가 아닌 피고 재단의 간사 최00에게 사직서를 교부하였다고 하여도 정당한 권한대행자에게 사임의사 표시를 한 것이 아니어서 김종인 이사장의 사임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김 이사장 등 이사 3인의 사직이 무효라면서...
사직을 전제로 파견한 임시이사 3인 효력도 함께 인정? 이상한 판결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양평군수의 임시이사 선임 효력에 대해서는 1심 재판부와 다르게 판단해 공무원에 대한 면죄부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선임요청 공문 자체가 원고 김종인(이사장)의 의사에 반하고, 임시이사를 선임한 2017년 2월 15일 당시 피고 재단에는 위에서 본바와 같이 원고 김종인(이사장)을 비롯하여 기존 이사들 모두가 임기 중에 있었기 때문에 임시이사를 선임한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김종인 이사장 등 이사 3인의 사임효력이 없다”면서도, 양평군청이 사직을 전제로 파견한 임시이사 3인에 대해서는 “임시이사 선임에 대해 행정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결국 김종인 이사장 등 이사 3인은 물론 임시이사 3인도 함께 인정해 주는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문을 내놓았다.
재판부는 또 재단 설립자이자 전 대표이사인 최00을 중심으로 한 세력이 원고 김종인 등 이사 3인을 사임시키고 임시이사를 선임하기로 양평군 공무원들과 모의하여 위와 같은 임시이사 선임결정이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김종인 이사장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봤다.
이어 “양평군수로서는 원고 김종인, 신창선과 오00에게 즉각적인 사임 의사가 없었고 이들의 사임 의사표시가 피고 재단의 수령 권한이 있는 기관에 도달하여 수리되기 전에 철회되어 결국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직을 전제로 양평군이 파견한 임시이사를 인정해 주는 판결을 내렸다.
은혜재단 관계자는 “하마터면 가려질 뻔 했던 은혜재단 사태에 대해 지난 2년 7개월 동안 눈감지 않고 진실하고 밝은 눈으로 이를 지켜봐 준 양평지역 언론과 양평군민, 사회복지 관계자, 특히 흔들리지 않고 장애인복지에만 헌신해 온 은혜재단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전국 최고의 장애인복지시설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가처분과 여주지원 1심에 이어 이날 서울고법 항소심에서도 김종인 이사장의 지위를 인정해주는 판결이 내리면서 향후 재단 안정화 방향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김종인 이사장이 서울고법가처분 사건 승소로 이미 은혜재단 이사장 지위를 회복했기 때문에 김종인 이사장이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은혜재단을 상대로 한 이 사건 재판은 각하 사유가 된다”며, “만일 계속 재판을 원할 경우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고 권유하여 김00 변호사가 은혜재단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재판이 진행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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