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중기와 송혜교는 첫 이혼 조정기일에서 원만히 이혼이 성립됐다. 사전에 준비한 간단한 이혼합의서를 바탕으로 이혼 조정이 이뤄진 것. 그런데 연예인 등 유명인의 이혼 합의서에 자주 등장하는 ‘비밀 유지 조항’이 빠졌다. 별다른 의미 없이 그 조항을 이혼 합의서에 넣지 않은 것일 수도 있지만 향후 이혼 관련 내용을 언론 등에 공개해도 무방한 상황이라 작은 불씨는 여전히 남게 됐다.
사진 출처 = 송혜교 인스타그램
서울가정법원 측은 “송중기 송혜교씨 이혼조정 사건 기일이 오늘 10시에 열렸고,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린다”라며 “조정이 단시간에 끝난 것으로 봤을 때 양측이 사전에 합의안을 만들어 와서 법원에 이대로 받아들여달라고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난 6월 27일 오전 송중기와 송혜교는 나란히 이혼을 공식 발표했다. 두 사람의 이혼을 알린 ‘일요신문’ 단독 보도가 나온 직후 송중기 측이 공식 입장을 통해 이혼을 발표했고 40여분 뒤 송혜교 측도 이혼을 발표하는 공식 입장을 냈다. 이처럼 양측 모두 이혼을 하는 데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
분쟁의 여지도 없었다. 2세가 없어 양육권, 친권 등은 다툴 여지가 없으며 결혼 기간이 짧아 분할할 재산도 없다고 알려졌다. 귀책사유를 두고 위자료 분쟁은 있을 수 있었지만 양측 모두 이 부분에도 이견이 없었다. 그만큼 이혼 합의서도 ‘양측이 이혼에 합의했다’는 내용만 담겨 있을 만큼 간단했다.
결국 송중기와 송혜교가 합의 이혼 대신 이혼 조정 과정을 거친 까닭은 더 빠르고 편리한 이혼을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혼 조정을 신청할 경우 당사자가 법원에 직접 나올 필요가 없고 양측이 사전에 합의만 이룬다면 첫 기일에서 바로 이혼이 성립된다. 그리고 실제 송중기와 송혜교는 사전 합의에 따라 첫 기일이 열리자마자 바로 이혼이 성립됐다.
그런데 이혼 합의문이 너무 간단하다는 게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다. 연예인 등 유명인의 이혼 합의문에 자주 등장하는 비밀 유지 조항까지 빠졌기 때문이다.
최근에 이 부분이 문제가 돼 법정 다툼으로 비화된 사례도 있다. ‘도도맘’ 김미나 씨가 비밀 유지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전 남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한 사건이다. 김 씨의 전 남편 조 아무개 씨는 이혼 조정 과정에서 “언론 등을 통한 이 사건 보도에 관여하지 않기로 하고 위반할 경우 상대방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조항도 포함시켰다. 바로 비밀 유지 조항이다.
그렇지만 조 씨는 김 씨와 불륜설이 제기된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하자 이를 자신의 SNS에 게재했고 다수의 언론사가 이를 인용해서 기사화했다. 이에 김 씨는 “비밀 유지 약속을 어겼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 2심 재판부는 모두 조 씨의 행위가 김 씨와의 약속을 어긴 행위라고 판단, 조 씨가 김 씨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조 씨 측은 언론이 아닌 자신의 SNS에 올린 것일 뿐이라는 입장을 보였지만 재판부는 조 씨가 SNS 글 게시 당시 이를 인용하는 언론 보도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봤다.
물론 합의문에서 비밀 유지 조항이 빠진 게 별다른 의미를 갖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다. 송중기와 송혜교 측은 모두 이혼을 공식 발표했고 루머로 떠도는 이혼 사유 등에 대해서는 함구하며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여왔다. 이혼 발표 당시 공식입장에서 송중기 측은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혔고 송혜교 측은 “사유는 성격 차이로,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라는 입장이었다.
결국 성격 차이에 따른 이혼으로 그 과정이 원만하게 이뤄지길 바래서 이혼 조정 절차를 선택한 것일 뿐이라면 판도라의 상자 안에도 별다른 게 담겨 있지 않아 잠금장치조차 필요하지 않았을 수 있다.
다만 일정 시간이 흐른 뒤 이들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결혼 생활이나 이혼 과정 등에 대해 언급하는 과정에서 서로 오해가 생길 경우 자칫 폭로전까지 벌어질 위험성은 고스란히 남고 말았다. 양측 모두 이혼에 대한 비밀을 유지할 법적 책임은 없게 됐기 때문이다.
신민섭 기자 leady@ilyo.co.kr
서환한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