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조사 대상은 선수금 100억원 이상인 50개 업체다. 만기 후 최소 1년에서 최대 10년이 지나야 100% 환급을 해주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만기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100%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상조상품은 19개 업체의 59개다.
서울 여의도 프리드 라이프 본사. 사진=임준선 기자
상조 1위 프리드라이프의 ‘프리드396플러스A’와 ‘프리드498플러스’는 만기 후 10년이 지나야 100%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또 가전제품 등과 결합한 상조상품 가입 시에도 신중을 기해달라고 권고했다.
상조사들은 소비자가 결합상품의 납입 만기 후 계약을 해제하면 납입금 100%와 가전제품 가액에 해당하는 만기축하금까지 지급해주는 조건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가전제품 납입금은 법적 보호 대상이 아니며, 상조사가 만기(최대 21년 5개월)전에 폐업하면 상조 납입금의 절반밖에 보상 받지 못한다. 심지어 남은 가전제품 가액에 대한 추심까지 발생할 수 있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