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지난 5월 서울 여의도 옥시레킷벤키저 본사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망자 시민분향소를 설치하며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임준선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23일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및 판매한 혐의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 등 8명을 구속기소하고, 정부의 내부 정보를 누석한 혐의로 최 아무개 환경부 서기관 등 2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홍 전 대표를 포함한 1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을 원료로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의 안전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들은 2013년 수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었다. 당시 CMIT와 MIT의 원료물질과 피해의 인과관계가 확정되지 않았었기 때문.
옥시 제품에 원료물질로 쓰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을 원료로 공급한 SK케미칼 전 직원 4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또 환경부 서기관인 최 씨는 내부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양 아무개 씨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 조사 무마를 조건으로 수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