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중원구보건소에서의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상담 모습. (사진제공=성남시)
성남시는 “임신, 출산에 관한 국가 책임 강화의 일환으로 정부가 지원 대상 질환을 7월 15일부터 확대한 데 따라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 질환을 기존 11종에서 19종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 파열, 태반 조기 박리, 전치태반, 절박 유산, 양수 과다증, 양수 과소증, 분만 전 출혈, 자궁경부 무력증 등 11종의 질환에 고혈압, 다태 임신, 당뇨, 대사 장애를 동반한 임신 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관 질환 등 8종의 질환이 새로 포함됐다.
지원 대상은 가계 소득이 2인 가족 기준 월 523만 2000원 이하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이면서 대상이 되는 19종의 고위험 임신 질환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은 출산모이다.
대상자는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의사진단서 등 서류를 준비해 산모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하면 상급 병실 차액, 환자 특식 등을 제외한 입원 치료비 중 비급여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90%까지 지급한다. 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한편, 올해 1~2월에 분만한 임산부 중 신규 8종에 해당하는 경우는 오는 8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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