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송진영 씨가 자신과 관련된 보도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올린 글
송 씨는 현재 휴대전화도 전원을 꺼뒀고, 자주 업로드했던 약 2만 명에 가까웠던 팔로어를 보유한 SNS 활동도 더 이상 하지 않고 있다. 송 씨가 잠적하면서 피해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동안 송 씨 피해자들로 추정되는 사람들은 있었지만 이들 대부분은 언론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다.
이들이 인터뷰에 응하지 않은 이유는 먼저 송 씨가 그들의 피해액을 대신 내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낸 송 씨의 혐의는 차량 명의대여 사기다. 송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점주들을 중심으로 명의를 빌려 캐피탈에서 중고차를 담보로 돈을 받았다. 피해자들은 이때 송 씨가 실제 차값보다 많은 돈을 캐피탈에서 받아 그 차액을 챙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송 씨가 ‘1년만 유지해달라’고 한 말에 따라 60개월 계약을 맺었고 계약해지를 차일피일 미루는 사이 송 씨가 떠나버렸다. 지금까지는 송 씨가 대금을 지불해줬지만 이제는 명의를 빌려준 대여자들이 직접 돈을 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이들이 한 달에 내야 하는 금액은 1대당 100만 원 후반이 대부분이다.
대부분 20대 후반~30대 초반인 이들 점주들은 한 명이 가족 명의까지 동원해 외제차를 뽑아주기도 했다고 한다. 한 피해자 점주 어머니는 “우리는 3대를 뽑아줬다. 한 점주가 4대까지 뽑아준 사람도 있다고 한다”며 “이럴 줄 전혀 몰랐다. 알았다면 찾아가서 멱살이라도 잡고 난리라도 쳤다”고 호소했다. 이 어머니는 “피해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송 씨가 명의를 대여해 뽑은 차가 최소 40대 이상이다”라고 주장했다.
문제는 현재 차량을 반납하고 싶어도 자신 차량이 어딨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송진영 씨가 명의 대여 이후 차량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도 모를 뿐더러 안다고 하더라도 송 씨가 잠적하면서 차량 행방이 묘연해진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열쇠까지 준 경우기 때문에 차량 절도죄로 신고할 수도 없어 피해자들의 답답함은 지속되고 있다.
또한 차량 위치를 알아 반납하더라도 1대당 차액이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에 이르는 경우가 많아 3대씩 명의를 빌려준 청년에게는 사실상 사회적 사망 선고가 내려진 것에 가깝다. 이들은 이미 1차적으로 송 씨 프랜차이즈가 장사를 접으면서 운영하던 점포를 운영을 할 수 없는 처지에 2차 피해를 당한 상황이라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점주 피해자들은 기존에도 어느 정도 알려졌고 보도도 됐지만 송 씨가 잠적하며 새롭게 드러난 문제는 군의관을 중심으로 한 의사들과의 유사수신 의혹이다. ‘일요신문’이 입수한 계약서에 따르면 송 씨는 의사들에게 1억 원을 맡기면 매달 170만 원을 주기로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씨는 의사들에게 ‘내가 사채를 해서 돈을 맡기면 그만큼의 이익을 주겠다’고 제안했고 합의돼 계약이 이뤄졌다.
송진영 씨가 군의관들 상대로 맺은 계약서 일부.
송 씨가 군의관을 노린 이유는 대출이 쉽게 나오는 직종에다 군의관일 때는 월급도 비교적 적기 때문이었다. 예를 들어 군의관이 송 씨에게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2억 원을 맡기면 340만 원을 매달 받을 수 있는 구조였고 군의관에게 이 돈은 매우 큰돈이었다. 이율로만 따져도 무려 20%가 넘는 돈이었다. 더군다나 송 씨는 이들에게 점주들 명의를 빌려 받아온 외제차도 타게 해줬다고 한다.
이렇게 송 씨와 계약을 맺은 군의관이 수십 명에 이른다고 전해진다. 많은 의사들이 엮인 이유는 송 씨가 계약을 맺은 의사들에게 ‘또 다른 의사를 소개시켜주면 소개비를 두둑하게 주겠다’고 권유한 게 결정적이라고 전해진다. 초기에 송 씨와 계약을 맺은 군의관들은 20%의 고금리에다 여러 명을 소개시켜주고 소개비까지 두둑하게 챙겨갔다고 한다.
최근 송 씨가 잠적하면서 군의관들과 점주들을 중심으로 형사고소가 준비되고 있다. 앞서 피해자 어머니는 ‘최대한 빨리 고소하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피해자 B 씨도 “송 씨를 상대로 민사 소송에서 승소했는데 잠적해버려 다시 사기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일요신문’은 송 씨의 입장을 들어보고자 접촉을 시도했지만 휴대전화는 꺼져 있었고 SNS를 통해 남긴 메시지에도 답장은 없었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