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이 은혜재단 김종인 이사장 등이 제기한 이사선임결의무효확인 청구의 소 항소심에서 지난 18일 항소를 기각하고 김 이사장의 손을 들어주자, 설립자 측은 이에 불복하고 22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사진은 대법원 로비 전경.
[양평=일요신문] 김현술 기자 = 양평 은혜재단 사태가 법정 공방으로 비화된지 2년 7개월. 기나긴 법정싸움 끝에 1심에 이어 2심인 서울고법까지 김종인 이사장의 손을 들어줬지만 설립자 측은 끝내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은혜재단 설립자 측이 1심과 항소심에서 승소한 김종인 이사장에 대해 지난 22일 대법원에 상고하자, 은혜재단 사태 해결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종인 이사장 측은 지난 2017년 1월 18일 설립자 아들인 재단 간사에 의해 이사장 등의 사표가 일방적으로 양평군에 제출되자 사표의 무효를 주장하며 2017년 6월 30일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2심 법원은 모두 김종인 이사장의 사표가 효력이 없다고 봤다. 지난 18일 서울고법은 “김종인 이사장이 2017. 1. 18. 재단간사에게 명시적으로 사임 의사를 철회하면서 사직서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므로, 김종인 이사장 등의 사임 의사는 철회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설립자 측은 그동안 ‘김종인 이사장이 사표를 재단간사에게 정식으로 교부하였기 때문에 사표처리가 맞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항소법원은 “대표이사의 사임의사 표시가 효력이 발생하려면 대표이사의 사임으로 그 권한을 대행하게 될 자에게 사임의사 표시가 도달하여야 되고, 민법 기본 원칙에 따라 남아 있는 다른 이사가 권한대행자가 되는 것”이라며 설립자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김종인 이사장이 이사가 아닌 재단간사에게 사직서를 교부하였다고 하여도 정당한 권한대행자에게 사임의사 표시를 한 것이 아니어서 사임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은혜재단 관계자는 “대법원에서도 판결이 뒤바뀔 가능성이 없는 줄 뻔히 알면서도 끝까지 발목 잡기를 하는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면서, “사건 관련자들에게 민형사 소송을 통해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반드시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상고심은 법률심으로 새롭게 증거조사를 하지 않고, 1.2심에서 판단한 사실을 기초로 법률적인 문제가 없었는지 여부만을 판단한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인, 증인 등을 불러서 물어보지 않고 제출된 상고이유서 및 답변서 등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판단을 내린다.
대법원에 따르면 2018년 본안사건 1만7186건 중 76.7%에 달하는 1만3181건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종결됐다. 심리불속행이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헌법이나 법률, 대법원 판례 위반이나 중대한 법령 위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 설립자 측 이사들 불참으로 이사회 열지 못해 파행 계속... 임시이사 3명 사태해결 키
한편, 은혜재단 설립자 부부가 2014년 수억원의 횡령(설립자 징역 1년2월, 부인 징역1년 집행유예2년)에 이어 이번 사태가 불거진 2017년에도 수억원의 횡령 등 혐의로 구속과 집행유예(부인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설립자 징역10월 집행유예2년), 보호관찰을 연이어 선고받고, 설립자 아들 역시 벌금 200만원 확정에 이어 징역6월(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자 설립자 측 이사들이 이사회에 불참하면서 예결산 처리를 하지 못하는 등 은혜재단은 정상화에 난항을 겪고 있다.
설립자 측이 2014년 구속 전 영입했던 경기도청 공무원 출신 최 전 원장 역시 이번 사태의 와중에 이사장 지위까지 올랐지만 결국 법원에 의해 시설장 및 대표이사, 이사 직무정지를 당한 상태다.
최 원장 등은 재단에 손실을 입힌 설립자의 재산에 대해 김종인 이사장 등이 청구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과 가압류 등을 모두 해지시키고, 특히 횡령 혐의로 구속과 불구속된 설립자 부부에 대한 탄원서 등을 제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양평군은 이사회를 개최해 예결산만이라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지만 설립자 측 이사들의 참석 여부가 미지수여서 은혜재단 사태가 매듭지어질지는 여전히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은혜재단 이사진은 김종인 이사장 측 3명, 설립자 측 3명, 중립 1명(임기 만료로 자신은 사외이사가 아니라는 입장임) 등 7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과반수인 4명을 충족하지 못해 이사회를 열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고법 항소심은 양평군에서 파견한 임시이사 3명(임00, 황00, 손0)에 대해서도 이사지위를 인정해 은혜재단 이사 정수를 총 10명으로 판단했다. 결국 은혜재단 사태 해결의 키를 이 임시이사 3명이 쥐고 있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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