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개척을 지원한다. (사진제공=경기도)
그 일환으로 경기도는 ‘2019 수출 유공자 표창’과 ‘수출프론티어기업 인증제’에 참여할 도내 중소기업을 오는 8월 30일까지 모집해 해외 판로개척을 지원한다.
‘수출 유공자 표창’은 수출 및 투자유치 활동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쓴 경기도내 기업을 가운데 수출 증진분야 32개사, 수출 혁신분야 14개사, 교류협력분야 4개사, 기업체 임직원 및 유관기관 유공자 5개사 총 55개사 내외를 선발할 예정이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8월 30일까지 도내 경제단체장 등의 추천을 받아 (사)경기도수출기업협회 사무국으로 접수를 하면 된다.
수출 유공자 표창과 수출프론티어기업 인증제의 최종 선정업체 발표는 오는 11월 중 예정돼 있으며, 연말에 열릴 ‘2019년 경기도 수출기업인의 날’ 행사에서 표창 및 인증패를 수여할 계획이다.
‘수출프론티어기업 인증제’는 수출 초보기업의 사기 진작을 위해 도입된 지원사업으로, 올해 인증 규모는 80개사 내외이며 사업장(본점 포함) 또는 공장 소재지가 경기도인 중소기업 중, 2017년 1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 사이 첫 수출실적이 발생한 업체면 참여할 수 있다.
인증 업체는 도의 각종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등 인센티브를 제공받으며, 인증패 수여와 함께, 해외전시회 참가나 통상촉진단 등 도의 각종 수출지원 사업 신청 시 3점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인증 기업 중 뷰티, 생활소비재, 기계류, 자동차부품, IT·전자 등 5개 분야별 최고 수출액 달성 업체에게는 ‘수출 신인왕’의 영예가 주어진다. 인증패 수여는 물론, 도 수출지원 사업 신청 시 5점의 가산점을 받는다. 수출 프론티어 기업 및 수출 신인왕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오는 8월 30일 오후 6시까지 이지비즈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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