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욱. 사진=부룸스틱
서울중앙지법 제29형사부(부장판사 강성수)는 7월 26일 1심 선고 공판에서 강 씨에게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 형을 선고했다. 강 씨는 법정 구속됐다.
2017년 8월 강 씨는 남자 대학동기와 부산의 주점을 방문했다. 여종업원 2명과 술을 마신 강 씨 일행은 “봉사료를 더 줄 테니 다른 곳으로 가자”며 강 씨 동기의 집으로 장소를 옮겼다. 여종업원 1명은 먼저 자리를 떴고, 남은 한 명 또한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상황에서 일이 발생했다. 강 씨 일행은 여성 A 씨를 붙잡은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제29형사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피해자가 사건 뒤 강 씨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정황도 없다. 사건이 불거진 뒤 강 씨가 ‘너 같은 여자의 말을 누가 믿겠느냐’고 말하는 등 모욕감을 줬다”고 판결 근거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강 씨 측은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뮤지컬 ‘팬텀’으로 데뷔한 강성욱 씨는 2017년 채널A 예능프로그램 ‘하트시그널’로 대중에 얼굴을 알렸다. 강 씨는 2018년 방영된 KBS 드라마 ‘같이 살래요’에 출연하며 승승장구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사건은 강 씨가 한창 ‘하트시그널’에 출연 중이었을 당시 일어난 것으로 전해져 많은 이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이동섭 기자 hardout@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