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이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서고 있다
[일요신문] 딸의 KT 정규직 채용과 관련해 검찰에 기소된 김성태 의원이 재판에서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유사한 사례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권성동 의원 사례 때문이다.
권성동 의원은 2012~2013년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의원실 인턴 비서 등을 채용하도록 강원랜드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와 강원랜드의 감사원 감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측근을 앉힌 혐의 등으로 검찰에 업무방해, 직권남용, 제3자뇌물죄가 적용돼 기소됐다. 검찰은 권 의원이 최흥집 당시 강원랜드 사장을 통해 채용을 청탁했고 최 사장은 이를 받아들였다고 판단했다.
공판 과정에서 최흥집 강원랜드 전 사장은 권 의원에게 청탁을 받았고 자신은 청탁으로 느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법원은 청탁을 받았다고 진술한 최흥집 전 사장에게는 징역 3년의 실형을, 권성동 의원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권 의원의 청탁이 구체적이거나, 반복적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탁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했는데 이 같은 해석을 김성태 의원에게 적용하면 김 의원의 뇌물죄 혐의를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검찰은 KT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김 의원 딸이 정규직으로 채용됐다며 김성태 의원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이석채 전 회장은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막아준 대가로 김 의원 딸을 채용시킨 것으로 보고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김성태 의원의 경우 일관되게 “청탁은 없었으며 KT의 자의적인 판단과 결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석채 전 KT 회장 역시 “청탁은 없었다. 기억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검찰은 청탁의 근거로 2012년 국정감사에서 김성태 의원이 “본 위원의 딸도 지금 1년 6개월째 파견직 노동자로 비정규직 근무를 하고 있다”고 언급한 부분이 이석채 전 회장에게 부담을 줬다고 보고있다. 하지만 법원은 권성동 의원이 최흥집 사장에게 “사람 하나 안 뽑소”라는 통화를 한 것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청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어 국감의 발언을 청탁이나 압박으로 볼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법정에서 가장 신빙성 있는 증거는 문서다. 검찰은 공소장에 ‘김 의원이 KT 홈고객 부문 사장에게 딸의 이력서를 건넸다’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김 의원은 이를 반박한다. 오히려 검찰 조사에서 “그 이력서가 있으면 보여 달라”는 요청까지 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검사는 머뭇거리며 “없다”고 했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객관적 증거로 볼 수 있는 이력서가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존재해도 김 의원이 전달하고 청탁한 것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김 의원의 연루를 증명하기는 쉽지 않다. 인사담당자가 “회사 상부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는 증언도 마찬가지다. 지시를 김 의원에게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상부를 찾아 올라간다 해도 김 의원과의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권성동, 최경환 등 앞선 채용 논란 사례에서도 법원은 ‘의심스러운 상황에선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소송법의 원칙을 따랐다. 이 때문에 명백한 증거가 나오지 않은 이상 혐의 입증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이 때문에 김성태 의원은 “객관적 증거와 정황을 가지고 재판에서 명명백백 진실을 가려야 할 사건”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 의원은 “검찰의 일방적인 피의사실 공표와 공무상 비밀누설, 언론의 무분별한 저널리즘으로 인해 가족의 삶이 피폐해져 가고 있다”면서 “사실의 객관성이나 판단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여론몰이는 자제해 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했다.
김창의 기자 ilyo22@ilyo.co.kr